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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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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날치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로서,
 ○○년 ○월 ○일○:○경○○시○○구○○동 소재 ○○시장 옆골목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여 ○세)이 들고 있는 현금 ○○원과 파운데이션 1개, 시가 금○○원이 들어 있던 핸드백 1개, 시가 금○○원 상당을 잡아채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등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동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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