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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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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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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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서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사건:00 지방법원 00 고합 0000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피고인(피의자) :000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______________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원(단, 부가가치세10%는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록복사비용, 출장여비, 보석보증금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자료의 제공)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귀하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및 자료나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에 응하여 제출하거나 회답한다.

제4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10%는 별도)
1.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이 성공한 때금___________원
2. 보석 청구가 허가된 때금___________원
3. 면소, 공소기각, 형면제 또는 무죄의 선고가 있은 때금___________원
4. 벌금형 이하의 선고가 있은 때금___________원
5.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은 때금___________원
6. 구형량보다 형이 경감된 때금___________원
7. 상소심에서 원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된 때금___________원

제5조 (성공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전조 각호에 정한 성공보수의 최고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진술하였거나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때
2. 본인이 귀하에게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귀하가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3. 본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타 귀하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

제6조 (계약의 해제)
본인이 귀하에게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또는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귀하가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변호인을 사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제7조 (자료의 보관책임)
①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인이 귀하에게 제공한 서류와 자료는 본인이 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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