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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심급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합니다.
20 년월일
(수납인)
귀하 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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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항소 합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가호○○금 청구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세부 내역 >
1.원고
1-1.이름
1-2.주소
1-3.연락처
2.피고
2-1.이름
2-2.주소
2-3.연락처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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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상고인(피고) :
주소:
전화번호 :
피상고인(원고) :
주소: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에서 선고한 판결에 정본이 송달은 ...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2심 판결의 표시
상고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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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통지서 (법원제출용)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심급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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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사건 99고단 ○○○호 특수절도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1999. ..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동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피고인 ○○○ (인)
서울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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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심급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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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3. 1. 24. 2002도499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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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잠시 사용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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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 있을 때 작성되는 양식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가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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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원고(피항소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고(항소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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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5,000원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 200 년월 일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항소 사건경매의 원인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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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형사소송법)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변론주의라고도 함)를 말한다.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그렇다고 우리 형소법을 순수한 당사자주의라고 하기에는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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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당사자, 소송, 검사, 구조, 피고인, 직권, 받다, 법원, 재판, 기록, 항소심, 형사소송법, 항소, 위, 사건, 권리, 기간, 헌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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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 (은행보관용)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심급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월일
납부인 (인) (수납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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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부인(-)
주소
납부일자 200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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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 서식입니다.
판결확정증명원(또는 신청)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인의 항소로 귀원 9○나○○호 사건으로 계속중인 바, 위 항소인은 원판결중 피항소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치 않으므로써 동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그분에 관해서 판결이 일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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