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 (은행보관용)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심급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월일
 
 납부인 (인) (수납인)
 
 ※ 납부인란에는 소(상소)의 제기나 각종 신청을 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관할법원 기재시는 뒷면 유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업무 ’95. 2 개정) 001-2-4371(11.5×18.2) NCR지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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