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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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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02.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민사소송·집행법은 물론 매우 기술적인 분야를 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민사재판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한번쯤은 생활속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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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장소에서의 경매허가신청
신청인 법원 집달관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명령을 맡은 바, 동 경매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소재지인 시구동 번지에서 행함이 편리하고 고가로 경매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소에서 경매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집달관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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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를 읽고 줄거리 요약 및 성공 분석, 경매의 이해, 종류, 특징, 법원경매의 특징, 경매의 목적 결정, 방법, 관리,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CONTENTS
부동산 경매 이해하기
첫째마당
나에게 딱 맞는 경매 물건 찾기
07. 경매의 목적결정하기
08. 경매 목적에 맞는 주택 종류 지역 결정하기
09. 자기자본을 고려한 입찰 상한액 결정하기
10. 입찰조건에 맞는 법원 경매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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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올바른 취급 및 검수 방법
내용
■ 식육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식육의 올바른 취급
■ 식육의 검수방법
■ 좋은고기 고르는 요령
식육 산업
■ 1차 가공 산업 : 부분육 생산 및 포장육 생산
■ 2차 가공산업 : 가공 육제품 생산
■ 식육 유통산업
■ 판매업 등
식육 산업의 규모 : 8조원
- 전체 농축산업 분야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분야
서론
식육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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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별지기재 자동차를 가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합니다.
등록원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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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을 일괄경 매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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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용어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동산경매용어
CONTENTS
부동산 경매용어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경매
- 강제관리
- 강제집행
- 경락
- 경매신청 채권자
- 경매의 이해관계인
- 개별입찰
- 공동입찰
- 과잉경매
- 공시송달
- 매각조건
- 물건번호
- 민사소송법
- 배당
- 배당요구 채권자
- 법원경매
- 법인입찰
- 변경
- 보증금
- 부동산 경매
- 사건번호
- 선순위 세입자
- 선순위 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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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다음 기재와 같이 별지기재 선박을 강 제경매합니다.
||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선박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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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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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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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사건 ○타경 ○○○ 부동산 강제(또는 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를 취하합니다.
○○.○.○.
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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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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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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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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