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간 당원 9○가단 ○○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 기말소청구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0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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