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0○년 ○월○○일
 
 판사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