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 서식] (2000.4.3. 개정)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제196조규정) (단위: 원)
소
득
자
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 배우자
유무
⑫ 의료보험 원
의
료
비
⑮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국납부세액
납세국명
납부일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직책
⑥
부양 가족
20세 이하
명
저축불입액
경로자..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
[별지 제25호서식(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⑥
부양 가족
20세 이하
명
⑬의료보험 원
경로자의..
[별지 제25호서식(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경로자의료비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납부일
..
[별지 제25호서식(1)] (02.4.13. 개정)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경로자의료비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납부일
⑥
부양 가족
20세 이하
명
⑬의료보험 원..
2006년 개정 세법_퇴직소득
1. 퇴직소득공제 공제액 변동(소득세법 제48)
종전
개정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공제는 종전과 동일
※ 2006..1.1이후 퇴직소득분부터
2.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종전
개정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별지 제37호 서식〕[2004.3.5.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해당란에 “○”표시)
구분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6세
이하자
65~69세
70세이상
본인
본인
배우자
배우자
부양
가족
부
모
자녀
자녀
2004.12.31. 연말정산의 경우 ..
[별지 제37호서식〕 [2005. 3. 19 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해당란에 “○”표시)
구분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6세
이하자
65~69세
70세이상
본인
본인
배우자
배우자
부양
가족
부
모
자녀
자녀
( )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2)에 대한 레포트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판단기준을 보면, '부양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