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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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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4호 서식](1999.5.7개정)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소재지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전년도중간예납세액
 ⑧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⑨추가납부세액
 ⑩중간예납기준액(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1월~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
 ⑫종합소득
 연간환산액
 ⑬종합소득
 공제
 ⑭종합소득과세
 표준(⑫-⑬)
 ⑮산출세액
 (⑭×세울)
 중간예납
 월수
 산출액(×)
 12
 
 감면
 세액
 
 세액
 공제액
 기납부세액
 
 세액공제계
 (++)
 
 중간예납
 추계액
 (-)
 토지등매매
 차익예정신
 고산출세액
 수시
 부과
 세액
 원천
 징수
 세액
 계
 (++)
 
 신고사유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음.
 
 □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
 
 소득세법 제67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작성요령
 1. ⑪란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대상기간이 12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⑫란은 ⑪란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
 
 22226-60411민 210㎜×297㎜
 1996.3.14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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