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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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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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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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원
선원은 현행 유지(월 150만원)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3.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종전
개정
*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기간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종전
개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05년 11월 지출분까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20%
* 기한 연장
-’07년 11월 지출분까지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15%

※ 2006.1.1 이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5.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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