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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개정세법_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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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개정 세법_퇴직소득 
 1. 퇴직소득공제 공제액 변동(소득세법 제48)
 종전
 개정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공제는 종전과 동일
 ※ 2006..1.1이후 퇴직소득분부터
 
 2.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종전
 개정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이익기준 3천만원)하고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
 -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
 -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이내 행사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과세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을 배제
 * 관련 법 규정과 일치
 - 2년미만 근무후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인정
 - 3월이후에도 행사기간내 행사하면 인정
 
 ※ 2005.12.31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종전
 개정
 <신설>
 재임용된 공무원 등이 퇴직시 받는 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과세소득 계산방법
 -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 중 재임용시 반납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퇴직금수령단계에서 퇴직소득세 기부담
 ①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재임용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② 퇴직일시금 = 총수령액 × 재임용이후 기여금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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