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신규변경)인정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의뢰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제조자
 ④성명
 
 ⑤주소
 
 ⑥제품명
 
 ⑦ 재료(성분) 및 배합비율
 별첨
 ⑧제조방법
 별첨
 ⑨용도
 별첨
 ⑩용법및용량
 별첨
 ⑪포장단위
 별첨
 ⑫보존기준
 별첨
 ⑬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별첨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신규변경)의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월일
 의뢰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인정신청서 2부(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부) 및 디스켓 1부
 2. 검체
 3.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외국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4. 변경사항은 ⑧,⑨,⑩,⑪,⑫,⑬(기준, 규격 제외)항의 경우 해당
 * 기재상 주의사항
 1.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①, ④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①,②,③,④, ⑤항은 신고사항으로 인정
 수수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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