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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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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대장번호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
 신
 청
 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 전화 :)
 ⑤입사일
 년월일
 ⑥임금지급일
 매월 일
 
 ⑦대상사업주
 ⑧사업장명
 
 ⑨전화번호
 
 ⑩대표자성명
 
 ⑪ 상시근로자수
 
 ⑫소재지
 
 ⑬확인신청사항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및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 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파산선고등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 한함)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퇴직증명서
 2. 사업주가 확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3. 주민등록초본
 수수료
 없음
 
 32321-16511민 210㎜×297㎜
 1998. 5. 20.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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