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단체명
 
 ⑤단체의 소재지
 
 (☎:)
 ⑥매체물의 종류
 
 ⑦매체명(제목)
 
 ⑧청소년유해여부 결정 및 심의결정요지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매체물 1부(개)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259-08611민
 99. 5. 21.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