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동 비용전급명령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원 9○타기 ○○○호 대체집행결정에 기한 대체집행비용 금○○○원을 지급하라.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결정은 피항고인이 신청서에 첨부 제출한 대체집행비용견적서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그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전급명령을 말하였다.
 2. 그러나 건물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본건 건물철거비용을 산출케 한바, 별첨과 같이 전급명령액의 절반 미만인 금○○○원이 산출되었다.
 3. 그러므로 원결정은 그 전급액수 결정에 부당하게 과다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항고에 이르른 것임.
 
 첨부서류
 
 1. 철거비용액 견적서 (A 회사 발행) 1통
 1. 철거비용액 견적서 (B 회사 발행) 1통
 
 년월일
 
 위 항고인 △△△ (인)
 ○○지방법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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