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_간접강제사건 신청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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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_간접강제사건 신청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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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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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_간접강제사건 신청각하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 ○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 ○○호 간접강제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동원이 한동 신청각하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신청인이 1개월 금○○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 예상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산출근거의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신청을 각하 하였다.
2.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정여부는 채무자심문 기타방법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신청인이 증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결정은 이 점에 관하여 위법이 있으므로 항고하는 바임.

20○○년 ○월 ○일

위 항고인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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