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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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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상대방(채무자) □□□
 ○○시○○구○○동○
 
 위 항고인은 귀원 98하○○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00 : 00에 한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채무자 ○○○을 파산자로 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20○○.○.○.송달받았음)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상대방의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상대방 채무자가 항고인에 대한 ―중략―
 파산선고 결정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를 합니다.
 
 소명방법
 1. 채무유예증서 1통
 
 주: 원심법원에 항고장 2통을 체출하는데 항고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한다.
 
 년월일
 
 위 항고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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