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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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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위 항고인은 귀원 98하 ○○호 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 ...
 00 : 00 파산신청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파산신청기각 결정정본은 200 ... 송달받았음)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 ○○○을 파산자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파산신청에 관하여, 채권의 존재 및 기타 파산원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200 .. .항고인의 파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그러나 항고인은 주) ○○은행에 대한 금○○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금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별첨 진술서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의 기각결정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 ○○○을 파산자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소명방법
 
 1. 채권자 명부 1통
 
 주: 항고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한다.
 
 년월일
 
 위 항고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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