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갑)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을)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갑) ○○○
 
 (을) ○○○
 
 채무자 ○○○
 
 소유자 ○○○
 
 청구금액(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신청이 있어서, 법원이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는바, (을)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법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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