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협의기일통지서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10 : 00 아래 강제관리인사무소에서 제○회 수익금배당기일을 열고 협의 및 배당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
 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고도 위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첨 계산서에 따라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배당을 실시 하겠습니다.
 ※대리인 출석의 경우에는 배당협의 및 금전수령전 대리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할 것.
 
 20○○년 ○월 ○일
 
 ○○시○○구○○동○○번지
 
 관리인 ○○법원 집달관 ○○○ (인)
 
 채권자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