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변제채권자의 채권액 기타 모든 부담금을 변제하고 남는 것이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값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함.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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