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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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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 □□□의 부로서 년월일 귀원에 위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하였으나 동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 습니다.
 2. 위 기각심판의 이유는 사건본인이 재산의 낭비벽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원은 다만 증인 의 증언만 신뢰하고 경솔히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를 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1. 청구기각심판등본으로서 청구기각된 사실입증
 2. 외 1인의 진술서(인우보증서)로서 사건본인의 낭비벽에 대한 사실입증
 
 첨부서류
 1. 청구기각심판등본 1통
 2. 인우보증서 1통
 3.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항고인(청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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