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위법배당의 효과
1. 문제제기
상법상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①배당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고,②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결의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면 위법한 배당이 된다. 위법배당이 된 경우 이의 사법적 효력, 주주 및 채권자의 구제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협의의 이익배당인 금전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2. 배당의 사법적 효과
1)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①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익배당하는 것은 자본충실을 저해하고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 462조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② 배당가능이익은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는 절차상의 위법만 있고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바 없다는 이유로 유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흠결의 위법으로 역시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2) 주식배당
주식배당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주식배당의 효과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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