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계약의 내용 및 사업의 수행실태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도급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장도급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이 된다.
이론상으로는 ①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 ②위장도급(불법파견), ③구분이 애매한 간접고용, ④도급,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도급형을 찾기는 힘들며 위장도급형태의 불법파견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 불법파견 관련 주요 사례
1) 대한송유관공사-대송텍노조 사건
- 대한송유관 공사는 한국종단송유관에서 송유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퇴직직원이 설립한 자회사인 (주)대송텍과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주)대송텍이 이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송유업무를 수행함
- 노동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현대석유, 오륜에너지, 라이너스라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위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대한송유관공사가 국방부로부터 송유관 시설운영 위탁을 맡으면서부터 그 소속이 (주)대송텍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임
- 2000. 1. 14.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자 (주)대송텍이 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이상한 경로를 거쳐 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89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와해를 기도함
- (주)대송텍은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도급계약해지와 함께 소멸함
- 위 노동자들은 현재 실업자이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노조는 와해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