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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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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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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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기소관할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
3) 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랑 신고서
: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는 개인신고서와 폐인신고서를 편철하되, 개․폐인신고가 등기신청과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편철할 수 있다(등기예규739).
- 등․초본신청서류의 개정보존(등기예규 제745호)
: 등․초본신청서류는 종전에는 1년간 이를 보존하였으나 개정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는 이를 보존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의 작성자료로 사용될 때까지(2~3일간)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해산된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여부 등
: 해산등기를 한 기존 회사는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은 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산되어 청산중인 주식회사는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록번호 없이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93. 6.17. 등기 제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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