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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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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근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세무조사결과 또는 감사 결과 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년월일(통지받은날)
 20 ..
 (20 ..)
 청구관련세액
 세목
 
 과세연도
 
 세액(수입금액) 원
 
 과세전적부심사유형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사항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서류
 
 의견진술여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8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청구인 인
 대리인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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