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검토
 
 1)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66.1.25.선고65다2128판결)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
 (72.5.9.선고72다8판결)
 3)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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