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Ⅰ. 意義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권주의의 개념 중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권주의의 개념에는 소송물의 특정(심판대상의 결정) 외에 소송의 개시, 소송의 종료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분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대의 자유․개인주의 하에서는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관계의 설정․처분 등은 해당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해결을 공적이 분쟁해결수단인 민사소송을 이용할 것 인지의 여부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이념의 발현이 처분권주의로 나타난다. 즉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소송법적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처분권주의를 넓게 이해하여 소송의 진행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진행주의, 소송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변론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 처분권주의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자유로운 처분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당사자진행주의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련된 원칙이며, 변론주의 또한 소송자료의 수집과 관련한 원칙이므로 위 각 개념은 구별되어야 한다.
Ⅱ. 처분권주의의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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