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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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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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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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조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 [지급대상]
제3조 [교육의 구분]
제4조 [교육의 계획 및 승인 ]
제5조 [강사 및 강사료]
제6조 [교육결과의 보고]
제7조 [금지사항]
제8조 [교육비용의 지급기준]
제9조 [의무재직기간 및 적용]
제10조 [교육훈련비의 반환]
제11조 [손해뱅상청구]
제12조 [기타]
제1조 [정의 및 적용범위]
회사가 요구하는 교육수준 또는 교육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하여 국내 또는 해외교육기관 및 유사기
관에 훈련 된 인적자원의 적극적 관리를 통한 인력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교육훈련비 지급대상은 당사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적용한다.
단 휴직중인자, 징계중인자[출근정지,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제외한다.

제3조 [교육의 구분]
교육에 대한 지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내.외교육
사내.외교육은 집합교육, 현장순회교육 및 특별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1)집합교육은 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 통제하는 모든 교육이 포함되며, 그 내용은
임원 세미나,관리자교육,실무자교육,직 능별 전문교육,실무교육,여사원교육,신입사원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2)현장 순회교육은 집합교육과 위탁교육으로 할수 없을시 해당 부서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지원실과 협의한 후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장을 말한다.
2.위탁교육
위탁교육은 국내위탁 교육과 해외교육으로 구분한다.
(1)국내위탁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에 직원을 일정기간 파견시키는 계층별,직능별 교육을 말한다.
(2)해외위탁교육은 국내에서 체득하기 어려운 기술교육과 기능연구를 위해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 해외에 연수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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