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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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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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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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교육: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2. 직능교육: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한 교육
3. 직무교육(OJT):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부서내에서 일정한 계획 또는 수시로 차상위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부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육
4. 해외연수: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5. 자기계발지원교육:사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
제4조【교육의 기본방침】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직무교육(OJT) 및 자기계발
2. 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의 지원
3. 사원능력개발의 자기책임주의 확립
4.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5.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
제5조【교육의 구분】교육은 사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사내교육:교육담당부서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
2. 위탁교육: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사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3. 법정교육:자격증 소지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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