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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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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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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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정
교육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수케 함으로써, 자기성장과 회사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직원의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직무 수행중에 실시하는 직무교육(OJT: On The Job Training)
2. 교육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직장외 교육(OFF-JT: Off The Job Training)
3. 임직원 각자가 실시하는 자기개발프로그램(SDP: Selp-Development-Program)
② 회사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교육훈련은〔별첨 1〕과 같다.

제4조【교육의 주관】
교육주관부서는 회사 소속부서로서 자체적으로 정형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서를 지칭한다.

제5조【교육주관부서】
① 교육주관부서는 회사 경영정책에 부응하는 전사적 교육정책 수립, 교육관련 제반 제도 개폐 및 검토, 승진교육점수 운영, 영업교육에 대해 관리한다.
② 교육주관부서는 본사, 영업소 소속 전직원 대상교육 및 전사 과장급 이상 직원의 계층별 교육을 관리한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관리와 시행을 한다.
1. 영어시험
2. 일어시험
3. 전산시험
4. 승진시험

제6조【교육주관부서의 임무】
교육주관부서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연도별, 분기별 교육계획 수립, 추진
② 교육실시 및 소요비용의 집행관리
③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작성배포보관에 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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