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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법령 해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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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부
 해 설 자 료
 
 1. 총 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3. 평생교육사
 4. 평생교육시설
 5. 보 칙
 6. 부 칙
 
 1. 총 칙
 
 가. 목 적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법취지
 ○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평생교육 이념구현에 따라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부여
 
 □ 해 설
 ○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에 대한 선택권 및 평생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수단 및 제도를 다양화․체계화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교육복지국가, Edutopia)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시행령을 정비하였으며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였음.
 
 ○ 또한 평생교육법의 제정근거를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10조에 둠으로써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함.
 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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