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법인합병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합병하고자
 하는사업자
 (갑)
 
 (을)
 
 ②합병후대표자
 
 ③합병후의사업소명칭
 
 ④합병후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 합병후공급지역및공급능력
 
 ⑥합병후공급세대수
 
 ⑦합병예정연월일
 
 z⑧ 변경될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갑) 상호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을) 상호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합병사유서 1부
 2. 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안 1부
 4. 합병 당사자의 한편이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등기부 등본(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1만 5천원
 
 29292-02311민 210㎜×297㎜
 85.10.30승인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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