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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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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증서 
 귀중
 1. 본인(채권양도인)은 아래 양도목적물을 귀하(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양도목적물]
 본인(채권양도인)과㈜○○○(이하 채무자라함)간에 200 년월일 체결된 ○○에 따라 채무자가 본인(채권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재 및 장래의 신용카드 거래대금 정산채권
 2. 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은 채무자로부터 입금받을 대금의 관리계좌로 채권양수인의계좌 ( )를 지정운영하고 관리계좌로 채무자가 입금함으로서 귀하(채권양수인)가 본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 년월일
 
 본인(채권양도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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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승낙서
 
 귀중
 
 귀하가 양수한 상기양도목적물은 ㈜○○○이 채권양도인과 체결한 ○○에 따라 유효한 채권임을 확인하고 이의 양도를 승락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인에 대한 정산대금은 ㈜○○○이 채권양수인의 관리계좌에 직접입금 하겠습니다.
 
 200 년월일
 
 서울시 □□구□□동1-1
 ㈜○○○
 대표이사:○○○인
 
 (요청시 필요서류 : 지정계좌 통장사본 1부.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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