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채권양도대위,변제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  |  
        |  |  
        |  |  
        | [별지 제16호 서식] 채권양도
 
 □대위
 
 처리기간
 
 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2일
 
 □변제
 
 ∧
 양피
 대
 도위
 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
 양대
 위
 수변
 제
 인자
 ∨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채권양도 (대위변제)
 ⑮등록의목적
 년월일 설정한 접수 제호 저당권 이전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피대위자) (인)
 
 양수인(대위변제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양도증서(대위변제증서) 2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저당권설정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1부.
 등록세
 7,200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