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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이전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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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 표시(품종보호 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
 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등록원인 및
 발생 연월일
 
 등록의 목적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호적등초본, 제적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등록료
 품종보호권이전 : 4만원
 (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실시권이전 : 3만3천원
 (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7271-36911 민 210mm × 297mm
 ’97. 12. 23.승인 신문용지 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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