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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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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 
 ※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휴업
 □폐업 신고서
 □ 재개업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지정서
 
 ※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장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수수료
 없음
 처리부서
 즉시
 유의사항
 o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기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동기간이 만료되어 재 개업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의한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영업자폐쇄명령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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