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④휴업기간
 년월일 부터
 사유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의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2. 건물주의 동의서(건물임대 영업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 휴업등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위생접객업자 및 위생관련영업자는 12개월이상 휴업을 하거나 재 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영업장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1311-13211민 210㎜×297㎜
 94.6.15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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