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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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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96. 8. 20>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V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지정서
 
 ※ 휴업등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처리부서
 시민봉사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접객업자 및 위생 관련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영업장폐쇄명령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 받게 됩니다.
 
 31311-13011민 210㎜×297㎜
 94.6.15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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