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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임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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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01호 서식] 기관명(기관번호 :) 전화) - 팩스) - 담당)
 
 문서번호 :
 선결
 
 지시
 
 시행일자 :...
 접수
 일자
 
 결재
 
 공람
 
 수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번호
 
 참조:
 제목: 교직원 임용신고
 처리과
 
 담당자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1호 및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임용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조문에 의거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원하는 교직원은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주민등록번호
 ②성명
 ③
 직구분
 ④직급
 직위
 ⑤임용일자
 (년월일)
 임용구분(해당란에 “○”표 바람)
 ⑨전근무교
 (기관번호)
 ⑥신규임용
 ⑦전입
 (동일법인내)
 ⑧재임용
 (합산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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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구분 및 첨부서류]
 * 신규임용 : 처음 연금법적용을 받을 경우, 전사립학교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임용된 경우
 o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제107호 서식)
 o 관할청에 임용보고한 기안품의서 사본(교원에 한함)
 o 병역복무기간 산입을 원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사병으로 복무한 교직원에 한함)
 o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 국적자에 한함)
 * 전입 : 동일법인내에서 전입된 교직원
 o 첨부물 없음
 * 재임용 : 전사립학교에서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다시 임용되어 이를 합산받고자 할 경우
 o 관할청에 임용보고한 기안품의서 사본(교원에 한함)
 
 학교기관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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