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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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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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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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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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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