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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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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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근무지 변경 등 이사의 필요성이 생긴 임차인이 부득이 부부 별거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여 전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어 왔다.

2.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부터 주택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1999년 3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협력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단독으로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즉,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임차주택을 더이상 점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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