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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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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생략
 
 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생략
 
 제4조 (임대차기간등 <개정 1983.12.30>)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연미만으로
 
 생략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생략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생략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생략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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