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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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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세목
 ⑤세액
 ⑥비고
 본세
 가산금
 계
 
 ⑦ 결정된 징수유예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⑧분납금액
 ⑨ 납부(납입)기한
 ⑩ 납부(납입)장소
 ⑪비고
 ⑫1회
 
 ⑬2회
 
 ⑭3회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21226-15111일 210㎜×297㎜
 94.12.22.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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