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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성조사제외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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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유해성조사제외확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사업장명(상호)
 ② 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업종
 ⑤ 근로자수
 계남여
 
 ⑥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수
 
 ⑦주소
 (전화번호 :)
 
 ⑧ 신규화학물질명칭
 
 ⑨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⑩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외관
 분자량
 융점
 비점
 기타
 
 ⑪ 제외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제89조 해당)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⑫ 신규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⑬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⑭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시 수입국명)
 
 ⑮참고사항
 
 □ 제88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 제89조의2
 유해성조사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과 귀하
 첨부서류
 1.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의 경우 :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수수료
 없음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의 경우 :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3.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의 경우 : 시험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32321-10711민
 
 210mm×297mm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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