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자
 ①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②운영책임자
 
 ⑥주민등록번호
 
 ③명칭
 
 ④소재지
 
 신청의
 범위
 ⑦분야
 ⑧세부시험항목
 물리화학적성질분야
 
 생태영향시험분야
 
 미생물분해및생물농축시험분야
 
 건강영향시험분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연구원장귀하
 첨부서류 :
 1. 시험기관의 시설현황내역서 5부
 2. 시험기관의 운영현황내역서 5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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