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8호의10서식][신설 96.6.29]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주차장치
 종류 및 형식
 
 명칭
 
 인정번호
 
 제작자등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기계식주차장관리자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설치장소
 
 사용금지사유
 □ 사용검사 불합격 □ 정기검사 불합격
 사용금지일
 년월일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표지를 교부하며 동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
 30303-06111민 210mm × 297mm
 96.3.8 제정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