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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식주차장철거신고서및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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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의12서식] 기계식주차장철거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치
 ⑤종류 및 방식
 
 ⑥사용 검사일
 
 ⑦명칭
 대㎡
 ⑧인증번호
 
 설치계획
 ⑨시설물 또는
 부지안
 대㎡
 ⑩인근설치
 대㎡
 ⑪설치면제
 대
 ⑫철거사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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