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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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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칭
 
 ② 전화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항로표지법 제15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장비용품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재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및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3333-01511민 210㎜×297㎜
 99.7.2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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