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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대상기기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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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6호의 2 서식】
 개정 1998. 4. 1
 (앞쪽)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상호 또는 명칭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변경내용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
 대행기관으로 (변경)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각 1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계약서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5.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9295-14411민 210mm×297mm
 ’97. 10. 14. 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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